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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특수운영직군 인사관리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사용기관”이란 당해기관의 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 사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당해기관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 등을 지휘ㆍ관리하는 본청의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11조(복무의무)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사용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반규정은 ‘이와 관련되어 정하여 놓은 모든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특수운영직군 인사관리 규정」은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전체의 인사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속 학교의 업무분장, 근로계약서, 관리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등도 제반규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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