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식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인천교육뉴스
참여제안
민원
교육청안내
입학/전입학/편입학안내
교육
학생지원
학부모지원
교직원지원
정보공개
청렴/감사
안전
시설
행정
법령
채용
시험
인사
학교시설
관리
한글 | 영문
교육감소속근로자 총6일의 병가를 사용후 추후에 2시간 병조퇴를 사용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병가일수(병조퇴 포함)가 6일 2시간이라서 취업규칙의 7일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 없는지 여부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욕설, 상업적인 내용, 특정사안을 비방하는 내용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7일이상이란 7일째부터를 말하며 이는 6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6일 2시간은 6일을 초과하므로 진단서를 받으셔야합니다.
비밀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