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병가(병조퇴) 사용시 진단서 제출

  • 기관명 인천동방초등학교
  • 등록일 2020.12.03.
  • 조회수1174

교육감소속근로자 총6일의 병가를 사용후 추후에 2시간 병조퇴를 사용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병가일수(병조퇴 포함)가 6일 2시간이라서 취업규칙의 7일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 없는지 여부 



전체 댓글 1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욕설, 상업적인 내용, 특정사안을 비방하는 내용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제목, 첨부파일, 날짜, 관리 버튼 포함
         
남상진

7일이상이란 7일째부터를 말하며 이는 6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6일 2시간은 6일을 초과하므로 진단서를 받으셔야합니다.

2020.12.31.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59 17 3 2 12

인천교육청 관련사이트 모음

팝업 닫기

팝업 전체보기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