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학교에 근무하는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가
2020.11.23~2020.12.24일까지 병가를 내려고 합니다.
문제는 취업규칙에 30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시 휴일 및 휴무일도 산입한다고 되어있어
병가일수는 총 32일이 되어 최초 30일은 유급 지급되고, 나머지 일수는 무급으로 처리되기에
복무상황을
병가 2020.11.23~11.30일(6일) - 휴일 및 휴무일 제외
연가 2020.12.01 (1일)
병가 2020.12.02~12.24일(17일)- 휴일 및 휴무일 제외
이렇게 신청하신다고 합니다.
위 복무상황에 대해 복무관리자가 결재해도 되는지 문의주셔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