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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후과정강사 병가 및 연가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기관명 인천양촌초등학교
  • 등록일 2020.11.19.
  • 조회수244

안녕하세요~~

저희학교에 근무하는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가

2020.11.23~2020.12.24일까지 병가를 내려고 합니다.

문제는 취업규칙에 30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시 휴일 및 휴무일도 산입한다고 되어있어

병가일수는 총 32일이 되어 최초 30일은 유급 지급되고, 나머지 일수는 무급으로 처리되기에

복무상황을

병가 2020.11.23~11.30일(6일) - 휴일 및 휴무일 제외

연가 2020.12.01 (1일)

병가 2020.12.02~12.24일(17일)- 휴일 및 휴무일 제외

이렇게 신청하신다고 합니다.

위 복무상황에 대해 복무관리자가 결재해도 되는지 문의주셔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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