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규칙 제60조 1항에 보시면 경고·견책은 징계의결 절차를 생략한다고 되어있지만 징계절차의 투명성을 위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동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면 비공개하실 수 있습니다. 위 자료가 비공개 대상정보인지 여부는 위 법에 근거하여 각 기관에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3) 취업규칙 제66조에 나와있는대로 재심의 절차는 [해고]처분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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