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형사별과 별개로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나와있는 징계벌 부과는 가능합니다
나) 취업규칙 제59조(징계의 종류)에 징계의 종류는 경고, 견책, 감봉(감급), 정직, 해고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되면 근로자의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과 관계없이 징계에 해당합니다.
다) 선행처분(징계)를 취소하지 않고 동일한 징계혐의로 재차 징계한 것은 이중징계로 부당징계가 됩니다.
라) 위 ‘다’ 답변과 동일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도니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상 학생지도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월정임금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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