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비근무자의 경우 방학기간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며 근로자와 동의후 방학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정근로일로 인정됩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방학중에 사용자의 지시, 명령 등으로 인하여 출장을 갔다면 이는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일로 주 40시간이 넘지 않은 근로는 통상임금의 1배를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일요일의 경우 실제 주 40시간을 근로하지 않고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유급인 주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휴일로 규정한 바 위 사례의 일요일은 무급 주휴일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1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주중 결근한 근로자가 비록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을 보장받지는 못하지만, 무급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50%)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의 경우 토요일은 통상시급의 1배를 지급, 일요일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1984.05.07, 근기 1451-10979 )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무급휴일(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 근로한 경우에는 당해 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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