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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중비근로자 방학중 주말 출장

  • 기관명 인천공촌초등학교
  • 등록일 2020.07.27.
  • 조회수271

안녕하세요~

 

- 방중비근로자

- 방학기간: 7/31~8/14

- 출장기간: 8/8(토)-8/9(일)

 

일 경우에

1. 출장기간에 출근한것으로 보고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지,

2. 초과근로로 보고 그 주에 40시간 미만 근로이니 이틀 모두 1배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3. 휴일근로로 보고 이틀 모두 1.5배 가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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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진
방학중비근무자의 경우 방학기간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며 근로자와 동의후 방학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정근로일로 인정됩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방학중에 사용자의 지시, 명령 등으로 인하여 출장을 갔다면 이는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일로 주 40시간이 넘지 않은 근로는 통상임금의 1배를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일요일의 경우 실제 주 40시간을 근로하지 않고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유급인 주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휴일로 규정한 바 위 사례의 일요일은 무급 주휴일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1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주중 결근한 근로자가 비록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을 보장받지는 못하지만, 무급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50%)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의 경우 토요일은 통상시급의 1배를 지급, 일요일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1984.05.07, 근기 1451-10979 )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무급휴일(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 근로한 경우에는 당해 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


2020.12.31.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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