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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단축을 현재 1시간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로 조퇴를 사용할시에
육아시간과 조퇴 복무를 같은날 같이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2:30-3:30 조퇴복무 3:30-4:30 육아시간단축
그리고 연가 사용시에도 같은날 같이
사용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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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실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 전환이 되므로, 단축 기간중 복무는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8:30~15:30 단시간 근로자와 같이 조퇴 사용이 가능하며 1일(6시간 30분) 연차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기(임신기,가족돌붐) 단축근로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는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관리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문게시번호 20-562(2020.1.8.)-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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