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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자녀 학교행사 참석휴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휴가사용시 증빙자료 첨부를 해야하는데 가정통신문 외에 학교 알림장, 학급 공지사항( 클래스팅), 선생님의 학교방문요청 메시지도 증빙자료로 휴가를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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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과-1241(2019.02.11.)]자녀학교행사참여는 특별휴가로 특별휴가 사용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란 가정통신문, 알림장, 안내문 등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알림장, 공지사항 메시지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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