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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단축시간 이용은 1일 1~5시간 사용 가능시간을 오전 오후로 나눠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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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일 1~5시간(단축후 실 근로시간 1주 15시간~35시간)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함. 해당 관련 법령에서는 단축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으나, 방식에 대해선 법률상 규정된 내용이 없는 바, 3일 동안 8시간 근무하여 주당 24시간 근로하는 형태로도 가능함[노사협력과-191(2020.01.08.)]
이에 질의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여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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