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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을 위한 협약기관을 별첨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사례 발생별 200만원 지원), 교육활동 중 소진교원(교직생애 중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상담신청]에 나와 있는 상담동의서와 프로그램신청서 제출 교원돋움터 전화(032-550-1784), 메신저, 또는 본 홈페이지 내 (상담신청) * 연계방법: 교원돋움터 전문상담사와 상담 후 협약기관 연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