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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 청구서 서식

  • 등록일 2022.10.16.
  • 조회수420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가. 고충심사위원회
 ▪관련법규: 교육공무원법 제49조
 ▪청구대상: 국공립 교원(사립교원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아 심사대상이 아님)
            교원 중 교장,원장은 교육부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시사위원회에 청구

 ▪고충처리 대상
   1)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
      -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대한 규정
      - 업무량,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에 관한 사항
      -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2) 기타 신상문제
      -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
      -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발생되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

 ▪고충처리 제외 대상
   1) 시정, 구제 등의 절차가 다른 법규에 마련되어 있는 사항
      - 소청심사에 속하는 사항
      - 감사관(감사원)의 판정 또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연금급여심사에 속하는 사항
   2) 국가사무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국회 및 시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예산조치의 요구 등)
      - 당해 행정기관으로는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
   3) 기타사항
      - 타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사항
      - 조직의 비리 등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요구 사항
      - 법령의 개폐가 요구되는 사항

  • 담당부서 : 교육활동보호센터
  • 연락처 : 032)550-1781
최근업데이트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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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32)550-1782
최근업데이트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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