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가. 고충심사위원회
▪관련법규: 교육공무원법 제49조
▪청구대상: 국공립 교원(사립교원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아 심사대상이 아님)
교원 중 교장,원장은 교육부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시사위원회에 청구
▪고충처리 대상
1)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
-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대한 규정
- 업무량,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에 관한 사항
-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2) 기타 신상문제
-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
-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발생되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
▪고충처리 제외 대상
1) 시정, 구제 등의 절차가 다른 법규에 마련되어 있는 사항
- 소청심사에 속하는 사항
- 감사관(감사원)의 판정 또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연금급여심사에 속하는 사항
2) 국가사무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국회 및 시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예산조치의 요구 등)
- 당해 행정기관으로는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
3) 기타사항
- 타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사항
- 조직의 비리 등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요구 사항
- 법령의 개폐가 요구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