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돋움터를 통한 상담치유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협약기관입니다.
개별신청으로는 치유지원비를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교원돋움터를 통한 신청을 하시고 협약기관으로 연계받으시면
복약비를 포함하여 연간 100만원의 지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지원대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사례 발생별 100만원 지원),
교육활동 중 소진교원(교직생애 중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상담신청]에 나와 있는 상담동의서와 프로그램신청서 제출
교원돋움터 전화(032-550-1784), 메신저, 또는 본 홈페이지 내 (상담신청)
연계방법: 교원돋움터 전문상담사와 상담 후 협약기관 연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