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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면책 가이드라인은 감사원 감사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하거나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적극행정면책 결정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발간된 것으로, 자체감사기구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임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자료입니다.
붙임 적극행정면책 가이드라인(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