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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인천소래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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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10.20.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소래초등학교
모집직종 기타(자원봉사자)
기관구분 초등학교
연락처 032-629-5963
기관위치 남동구
모집시작일 2026/10/20
모집종료일 2026/10/22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6/10/27
채용종료일 2027/01/12
채용방법 1차 서류, 2차 면접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고
조회수 310

1. 위촉분야 및 인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보조인력(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3. 학생과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 2026년 10월 27일 ~ 2027년 1월 12일

요일

월

화

수

목

금

활동 시간

9:50~12:10

9:00~12:10

9:50~12:10

9:00~12:10

9:50~12:10

비고

※ 위 활동 시간 중 하나의 시간대를 기준으로 활동하되 학교, 학급 상황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우 봉사일과 봉사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상황에 따라 활동 시간 변경할 수 있음)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 학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4. 주요활동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방과후 과정, 돌봄 등에 참여 지원

5.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 해당없음

6. 일정

공고 기간

방법

일정

합격자 발표

(1차) 2026. 10. 20. ~ 2026. 10. 22.

 

(2차) 2026. 10. 27.

    ~ 구인시까지

제1차

접수기간

2026. 10. 22. (목)

14:00 마감

선발인원 접수 시 개별통보

제2차

접수기간

2026. 10. 27. (월) ~ 구인시까지

제1차 서류심사

2026. 10. 23. (금)

2026. 10. 23. (금) 16:00 예정

제2차 면접심사

2026. 10. 26. (월) 14:30

2026. 10. 26. (월) 16:00 예정

최종 합격자

사전연수

2026. 10. 27. (월)

예정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20. (화) ~ 2026. 10. 22. (목) 14:00 <3일간>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totosk456@ice.go.kr) 접수

    - e-mail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예시)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홍길동)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붙임】의 소정 양식)

 

8.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9. 문의처 : 인천소래초등학교 (☎ 담당자 통합지원2반, 032-629-5046)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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