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중학교 공고 제2026- 25 호
공 고
2026학년도 1수업 2교사제(협력강사) 채용공고 |
부일중학교에서는 1수업2교사제 수학 협력강사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채용분야 | 교과 | 채용인원 | 채용조건 | 강사료 | 비고 |
1수업2교사제 협력교(강)사 | 수학 | 1명 | ■ 기간: 2026. 11. 2.(월) ~ 2026. 12. 7.(월) ■ 시수: 주당 14시간 이내 ■ 지도 대상: 2학년 기초학력 강화 대상학생 ■ 주 4일 근무 | 시간당 20,000원 | |
※ 기간 및 시수 등 근무 시간은 학교 사정 및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지원 자격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 ‘강사’ 자격 기준】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사범대학 수학 전공(수학과/수학교육과) 4학년 재학생(졸업예정자 포함) |
나. 학습지원대상학생 지도, 방과후학교 강사 등 학생지도 관련 유경험자
2. 지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가.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다.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라. 채용 및 근무 과정에서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된 자
마. 병역 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 전역 예정자
바.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1. 전형 방법
가. 전형은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 심사를 실시하여 채용대상자 선정
라. 최종 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2. 전형 일정
가. 원서접수기간 : 2026. 10. 14.(수) ~ 2026. 10. 18.(일)
나. 원서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raysb27@ice.go.kr)
다. 1차 전형 : 서류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19.(월) 15:00 이후
- 발표방법 : 서류심사 결과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라. 2차 전형 : 면접심사
- 일자 : 2026. 10. 20.(화) 15:30분
- 장소 : 2층 협의실1
마.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 이후 개별통보

1. 신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①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2. 보수: 시간당 20,000원 세금 및 본인부담 보험료 제외 전 기준, 학교급별 1개 수업시수를 1시간으로 봄)
※ 보수 지급 시 고용보험료 개인 부담금을 공제함(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미적용)
3. 근무시간: 정규 수업시간 09:00~15:10) 내에서 1일 4시간 미만, 1주 14시간 이내
※ 근무 요일,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추후 협의
4. 복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름
5. 교육: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품위유지, 복무 등의 행동강령 등을 습득하기 위해 소양교육을 받아야 함.
6. 근무 관련 유의사항: 협력강사는 본교, 타학교 등의 고용관계를 합산하여 주당 총 14시간을 초과하여 겸직·겸업 등을 할 수 없음

가. 1차 서류전형시
1) 채용지원서(반드시 별첨 양식으로 작성하고, 사진첨부)[양식1]
2) 교원자격증(해당자에 한함)
나. 제출 시 유의 사항
1) 채용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서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2) 메일 제출 시 서류 스캔본 제출 시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하며, 서명 등 누락 여부 확인
다. 최종합격시 추가 제출서류
1)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2) 건강검진대체통보서(최대 2년, 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 결과서 추가 제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흉부 X-ray 포함)
3) 각종 경력증명서
4)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보서(최종 합격자에게 매뉴얼 제공)
5)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6)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여부 판별 검진결과 또는 의사 진단서
7)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8)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9) 인천 협력강사 원격연수 이수증(경인교육대학교 GCC MOOC)

1.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또는 임용 후에도 계약을 해지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 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3.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경력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 등)가 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4. 최종합격자의 임용 취소 시, 상기 2차 전형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함.
5.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학교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협력강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 최초 임용 당시 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차순위자로 별도의 공고 없이 계약 체결 가능
7. 최종합격자로서 계약 체결되었더라도 결격사유(범죄 및 신원조회 결과)및 응시 제한 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계약 해지
8. 근무 중 성실하지 못한 행동 등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임될 수 있음
9. 기타 문의사항은 본교무실 (032-629-386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