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6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추가 모집 공고 |
| |
인천인혜학교
1. 위촉분야 및 인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보조인력 1명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 결 격 사 유 | |
|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5.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6.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3. 활동 기간
모집영역 | 모집 인원 | 활동기간 | 요일 및 시간 | 보수 |
특수교육 대상학생 보조인력 (자원봉사자) | 1명 주당 30시간 | 2026.10.7.(수) ~ 2027.1.8.(금) 재량휴업일 미근무 | 월,목,금 08:30~14:30 화 08:30~13:40 수 08:30~15:20 ※ 요일별 시간 상이함 | 시간당 11,000원 |
4. 활동 조건
가. 자원봉사 역할: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지원, 돌봄 지원
❶ 교내‧외 활동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신변처리 지원,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프로그램 운영)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등 ❷ 안전지도 지원: 기본 생활 안전 지원, 위생수칙 지원 등 ❸ 그 외 학교장과 상호 협의하여 활동 내용을 정함 |
나.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다. 순수한 자원봉사직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학교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5. 일정
가. 1차 심사: 서류심사 (2026.10.5.(월) 12시 이후 개별 통보 예정)
나. 2차 심사: 면접 (2026.10.6.(화) 14시, 본교 2층 회의실)
다. 최종 선정 발표: 2026.10.6.(화) 면접 이후 개별 안내
라. 위촉장 작성: 최종 합격자에 개별 안내 예정
6. 신청서 접수 기간 및 방법
가. 접수 기간: 2026.10.1.(목) ~ 2026.10.5.(월) 10:00
나. 접수 방법: 이메일 제출
일정 | 비고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6.10.1.(목) ~ 2026.10.5.(월) 10:00 |
※ 본교 홈페이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당신 근처의 마켓 공고 ※ 접수처: 이메일 접수(ybr0714@naver.com) 파일명: 2026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_홍길동 |
1차 서류 심사 발표 | 2026.10.5.(월) 12시 이후 (합격자에 개별 안내함) | - 1차 서류전형 점수와 2차 면접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차 면접 심사 | 2026.10.6.(화) 14:00시 본교 2층 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10.6.(화) 면접 이후 개별 안내 |
위촉장 작성 | 최종 합격자에 개별 안내 예정 |
7. 유의사항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 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 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 및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8. 문의처 : 인천인혜학교 담당자 (☎032-621-9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