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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계약제교원(장애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원) 채용 2차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6.09.22.
모집상태 모집중
기관명 인천도림초등학교
모집직종 기간제교사
기관구분 초등학교
연락처 032-441-0095
기관위치 남동구
모집시작일 2026/09/22
모집종료일 2026/09/28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6/10/01
채용종료일 2027/02/28
채용방법 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조회수 173

인천도림초등학교 공고 제2026-47호

2026 계약제교원(장애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2차)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계약제교원 채용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인 천 도 림 초 등 학 교 장

……………………………………………………………………………………………………………………………………………

1. 인원 및 채용 기간

채용직종

담당교과

담당업무

인원

채용 기간

비고

기간제

교원

장애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원

1명

2026. 10. 1.(목) ~ 2027. 2. 28.(수)

 

2. 응시 자격

  

자격 요건

가. 특수학교(초등, 유치원,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

  나. 교육공무원 임용 및 직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학교 해당 업무 및 제반 교육활동에 성실히 임하는 교사

  라.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명예퇴직 교원

  마. 임용 상한연령 : 2차 공고에서 임용일 기준 만 67세까지 임용 가능

 

  3. 응시 서류 접수 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 기간: 2026. 9. 22.(화) ~ 2026. 9. 28.(월) 12:00까지

    나. 접수처

      - [방문]: 인천도림초등학교 2층 교무실(032-441-0095)

      - [이메일] findensw@ice.go.kr

 

  4. 채용 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서류 심사

    나. 2차 심사: 면접 심사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다. 일정

    

절 차

기 간

비고

응시원서 접수

2026. 9. 22.(화) ~ 9. 28.(월) 12:00까지

방문접수(공휴일제외) 및 이메일 접수

1차 서류 심사

2026. 9. 28.(월) 14:00

서류 심사 후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2차 면접 심사

2026. 9. 29.(화) 15:00 (예정)

장소는 추후 안내

합격자 발표

2026. 9. 29.(화) 18:00 이후

개별 통보

  

     ※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제출서류

1차 제출서류

1. 【서식1】 채용지원서 1부

2. 【서식2】 자기소개서 1부

3.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4.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최종임용자 제출 서류는 임용 시 안내 및 별도 제출

5. 제출 서류

   6. 채용서류 반환 청구

     가. 대상: 채용서류 직접 제출자 (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나. 청구 기간: 최종 채용 여부 통보일로부터 180일 이내

     다. 청구 방법: [서식3] 에 의거 청구(방문)

     라.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 반환하지 아니하는 채용 서류는 파기함을 원칙으로 함  

 

   7. 기타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원 운영지침’에 따름

나. 제출된 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후에 계약을 해지함

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책임으로 함

라. 지원자 접수결과 지원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최종합격 통지 후라도 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함

바. 휴직 교원의 조기 복직 또는 결원 보충 등으로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 소멸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아. 기타 내용은 인천도림초등학교 교무실로 문의(☎교무실 032-441-0095)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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