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목초등학교 공고 제2026 - ○○호
인천삼목초등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및 모집 공고 |
인천삼목초등학교의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인천삼목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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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분야 및 인원
위촉 분야 | 활동 내용 | 활동 시간 | 모집인원 |
학습지원 대상학생 보조인력 |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활동 참여 지원 | 월 ~ 금 09:00~10:30 ※ 학년 및 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주 15시간 미만) | 1명 |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 학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습지원대상학생 보조인력〕 ❶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 형태의 보조인력으로 교육공무직원과는 성격이 다름 ❷ 학교(원)장이 위촉장을 수여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교육활동 지원 |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로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 따름
다.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
❶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❷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❺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❻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라.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 2026년 9월 28일(월) ~ 2027년 1월 6일(수) (주 15시간 미만 활동)
※ 학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4.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 해당없음
5.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2026. 9. 17.(목)
나. 2차 심사 : 면접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026. 9. 18.(금) 14:30 면접 심사)
다. 최종 선정 발표 : 2026. 9. 21.(월) (개별통보)
6.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14.(월) ~ 9. 17.(목) 15:00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shout0511@naver.com) 접수
- e-mail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준수
(예시) 학습지원대상학생 보조인력(홍길동)
다. 방문 접수처 :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삼목초등학교 교무실(관리동 1층)
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붙임】의 소정 양식)
7.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합니다.
바. 학습지원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가급적 14일 이전에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8. 문의처 : 인천삼목초등학교 (☎ 담당자 장선아, 032-629-9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