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인천숭의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지원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9월 9일
인천숭의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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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 분야
가. 위촉 부문 :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나. 인원 : 1명
2. 지원 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보조 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 |
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3. 학생과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위촉 기간 및 일정: 2026. 9. 채용시 ~ 2027. 1. 15(금)
※ 공휴일, 재량휴업일, 기타 학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요일(인원) | 월 | 화 | 수 | 목 | 금 |
활동 시간(1명) | 11:30~14:30 | 11:30~14:30 | 11:30~13:30 | 11:30~14:30 | 11:30~14:30 |
비고 (위촉 인원 총 1명) | ※ 위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활동하되 학교, 학급 상황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우 봉사 일과 요일별 봉사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상황에 따라 활동 시간 변경할 수 있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 형태의 보조인력으로 교육감소속근로자와는 성격이 다름 |
4. 주요 활동 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 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 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등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5. 활동 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통합 학급 및 특수학급 수업 지원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 해당없음
6. 신청 및 접수
가. 1차 서류 접수기간 : 2026. 9. 9.(수) 08:00 ~ 2026. 9 11.(금) 14:00 마감
나. 접수방법 : 전자메일(wltn1234@ice.go.kr) 접수
- e-mail 제목은 모집 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예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자원봉사자 지원 (김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