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북초등학교 공고 제2026 -27호
인천부평북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
인천부평북초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9월 8일
인천부평북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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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분야 및 인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보조인력(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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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3. 학생과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
2026년 9월 16일(수) ~ 2027년 1월 6일(수)
4. 역할
자원봉사 활동 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지원
❶ 교내‧외 활동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신변처리 지원,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프로그램 운영)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등 ❷ 안전지도 지원: 기본 생활 안전 지원, 위생수칙 지원 등 ❸ 그 외 학교(원)장과 상호 협의하여 활동 내용을 정함 |
5.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지원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해당없음
6. 일정
가. 1차: 서류 심사
나. 2차: 면접 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026. 9.11.(금)에 개별통보 예정)
다. 최종 선정 발표: 2026. 9. 15.(화) (개별통보)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 기간: 2026.09.08.(화) ~ 2026.09.10.(목) 16:00
나.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antiangel@ice.go.kr) 접수
- 전자우편 접수 시 2026년 9월 10일(목) 16: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e-mail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예시)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홍길동)
- 전자우편 서류는 ‘서명인란’이 작성된 문서의 스캔본으로 제출하되,
합격자는 추후 원본제출
다.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92 인천부평북초등학교
학습지원1실(본관1층)
라.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1부【붙임1】
- 지원서 하단 서명 누락 주의
8.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 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8. 문의처 : 인천부평북초등학교 (☎ 학습지원1 032-628-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