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천초 공고 제2026-26호
2026학년도 상인천초등학교 특수학급
푸드아트(요리) 프로그램 강사 채용 공고 |
2026년도 상인천초등학교 특수학급 푸드아트(요리)프로그램 강사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상인천초등학교장
1. 채용권자: 상인천초등학교장
2. 채용 절차: 공개 채용
3. 채용 분야 및 인원:
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근무시간 | 비고 |
푸드아트(요리) | 1명 | ◦ 푸드아트 수업 | 화 09:00~10:30 | 일정 아래 참고 *조정가능 |
회기 | 일시 | 회기 | 일시 |
1회기 | 9/22(화) 09:00~10:30 | 2회기 | 10/20(화) 09:00~10:30 |
3회기 | 11/10(화) 09:00~10:30 | 4회기 | 11/24(화) 09:00~10:30 |
5회기 | 12/8(화) 09:00~10:30 | 6회기 | 12/22(화) 09:00~10:30 |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채용기간: 2026년 9월 22일 ∼ 2026년 12월 31일
1. 지원 자격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 ‘강사’ 자격 기준】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2. 지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가.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다.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라. 채용 및 근무 과정에서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된 자
마. 병역 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 전역 예정자
바.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1. 신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①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2. 보수: 시간당 40,000원(회당 2~4시간, 재료비 별도)
(세금 및 본인부담 보험료 제외 전 기준)
※ 보수 지급 시 고용보험료 개인 부담금을 공제함(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미적용)
3. 근무시간: 화요일 09:00~12:10
4. 복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름
5. 교육: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품위유지, 복무 등의 행동강령 등을 습득하기 위해 소양교육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