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화전유치원 공고 제2026 - 17 호
[긴급] 공 고 2026학년도 인천화전유치원 중도중복장애유아 의료적 지원을 위한 의료인(간호사) 보조인력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인천화전유치원장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업무내용(역할) |
중도·중복장애유아 지원 의료인(간호사)보조인력 | 1명 | • 의료적 지원(석션)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유아 건강 및 안전 관리 |
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
중도·중복장애학생지원 의료인(간호사)보조인력 | 1.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의료법 제7조) ※ 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응급처치 및 대응 관련 자격자 우대 |
나. 학 력: 간호대학 졸업자
다. 응시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도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도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저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가. 신분: 근무 기간 종료 후 관계 소멸
나. 담당 직무: 중도·중복장애 기관절개관 보유 유아 석션(가래 흡인 방지) 지원
다. 채용 기간: 2026. 9. ∼ 2026. 12. (매주 화, 목 근무, 근무시간 추후 협의)
라. 보수: 시간당 22,000원(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가. 공고 기간: 2026. 8. 31.(월) ∼ 9. 2.(수) 13:30
나.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juy1102@ice.go.kr
- 이메일 제목: 2026학년도 의료인(간호사) 보조인력 지원(지원자 성명)
- 2026. 9. 2.(수) 13:30 도착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