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흥초등학교 공고 제2026 - 38호
인천개흥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
인천개흥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8월 19일
인천개흥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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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분야 및 인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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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❷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❺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❻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
가. 기간: 2026년 9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나. 시간: 월요일~금요일/ 08:40~14:30 시간 중 주당 15시간 미만
(휴일 및 방학기간 제외)
※ 학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4. 주요 활동 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 지원,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등
- 안전지도 지원 : 기본생활 안전, 위생수칙 지원 등
5. 활동 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 해당없음
6. 일정
가. 1차 심사: 서류심사
나. 2차 심사: 면접심사- 2026년 8월 26일(수) 14:00
(1차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026. 8. 25.(화)에 개별 통보 예정)
다. 최종 선정 발표: 2026년 8월 27일(목), (개별 통보)
라. 사전 연수 및 교육: 위촉 전(추후 안내)
※ 서류 접수 인원이 모집 인원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 심사 를 하지 않을 수 있음.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8. 19.(수) ~ 2026. 8. 25.(화) 12:00
(단, 토요일, 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gonggam21@ice.go.kr) 접수
e-mail 제목: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홍길동), 예시 형식 준수
전자우편 접수 시 확인 메일 발송 예정
**지원서 상단 지원학교명, 하단 서명 누락 주의
다. 방문접수장소 : 인천개흥초등학교 교무실(본관2층)
라. 제출서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지원신청서 1부
8. 유의 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 소합니다.
-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 의서 제출
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이후 더 이상의 봉사활 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 위촉 후 봉사를 하지 못할 경우 면접 심사 차순위의 지원자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 인천개흥초등학교 (☎ 특수학급 교사, 032-628-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