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산초등학교 공고 제2026-23호
인천계산초등학교에서 근무할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기간제 교육실무사]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인천계산초등학교장
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교무행정통합실무사 (교육공무직원 결원 대체) | 1명 | ◦ 전출입 업무, 공문접수 및 분류 ◦ 교외체험학습 관리 ◦ 일반도서 관리, 교과서 주문 ◦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채용후 업무분장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가. 근로계약기간: 2026. 9. 1. ~ 2027. 2. 28.
※ 근로자가 충원될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됨
※ 근무시간 및 근로기간은 학교사정 및 휴직자의 휴직사유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일시적 계약사항으로 무기계약 전환대상 아님
나. 근로일: 상시전일
다. 근로시간: 월~금 08:30~16:30(휴게시간 30분 포함 / 토·일·공휴일 휴무)
※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근무장소: 인천계산초등학교 교무실(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05)
마. 보 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지급 기준에 의함
- 기본급: 월 2,144,500원(2026년 기준)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바.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의함
가.「인천광역시교육감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자로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 자
◦ 초,중,고등학교 근무경력[교무행정실무사(통합),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교무실무사]있는 자,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우대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서류접수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최근 6개월이내 사진첨부) [별첨 1] ◦ 자기소개서 [별첨 2]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 3] ◦ 공정채용 확인서 [별첨 4] | ◦ 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 학교범죄경력 회보서(학교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 ◦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 (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인터넷 발급)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각 1부 |
가. 접수기간 : 2026. 8. 18.(화) 17:00 ~ 2026. 8. 23.(일) 24:00
나. 접수장소 : 인천계산초등학교 교무실
다. 접수방법 : 전자메일(skansl00@ice.go.kr)
※ 전자메일 접수 시 파일명은 “교무실무사_성명”으로 작성(제출서류 서명란은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2026년 8월 24일(월) 23: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6. 8. 25.(화)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 2026. 8. 26.(수) 예정 - 시간 및 장소 개별통보
사. 합격자발표 : 2026. 8. 27.(목)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학교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가.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별첨5] 제출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 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시고, 면접시험 10분전까지 학교에서 정하는 장소에 도착․ 대기하여야 합니다.
라.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마.「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바.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사.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아.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학교의 결정에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계산초등학교 교무실(☏ 032-541-47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