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고등학교에서 근무할 전문상담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내용
채용분야 | 인원 | 근무 기간 | 담당업무 |
전문상담사 | 1 | 2026. 9. 1.(화) ~ 2027. 2. 28.(일) | ◦위(Wee)클래스 운영 ◦학생 개인 및 집단상담 ◦학교 부적응 학생 예방, 조기 발견 및 위기학생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상담, 치유 지원 등 전문상담사 직중의 제반 업무 |
2.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26. 8. 14.(금) ∼ 2026. 8. 18.(화) 16시까지 (서류 심사 후 개별 연락)
나. 면접 일정 및 합격자 안내: 2026. 8. 19.(수)
*상기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다.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islet798@ice.go.kr) 담당자 ☎ 032-627-9366
라. 학교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588(계산동 907) 계산고등학교
3. 근로 조건 및 보수
가. 근로계약기간 : 2026. 9. 1. ~ 2027. 2. 2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나. 근로시간 : 월요일~금요일 08:40 ~ 16:40 (토·공휴일 휴무) 상시근로자
다. 근무장소 : 계산고등학교 위(Wee)클래스실
라. 보 수
- 지급형태 : 월급제
- 기 본 급 : 금2,344,500원
- 제 수 당 : 전문상담사 직종의 지급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함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의함
4. 응시자격
가. 공통자격
1)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채용일자를 기준하여 정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함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7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자격요건(필수) : 아래의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구 분 | 자 격 조 건 (1개 이상) | 비 고 |
공 통 | ‧ 전문상담교사 ‧ 청소년상담사 1,2,3급(여성가족부) ‧ 전문상담사 1,2급((사)한국상담학회) ‧ 상담심리사 1,2급((사)한국상담심리학회) ‧ 임상심리사 1,2급(산업인력관리공단)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2급(보건복지부) ‧ 임상심리전문가((사)한국심리학회) | 증빙서류 제출 |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자격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