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원중학교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근무할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학교운동부지도자 (펜싱) | 1명 | ◦ 훈련장의 안전관리 ◦ 학생선수의 지도 및 관리 ◦ 학생선수의 생활지도 및 안전예방 ◦ 담당 교사 행정적 업무지원(에듀파인) ◦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출전 지원 및 인솔 ◦ 그밖에 필요에 따라 학교장이 요구하는 사항 | |
가. 근로계약기간: 2026. 08. 30. ~ 2027. 02. 2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따른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나. 근무장소: 인천해원중학교 각 훈련장(훈련 장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근로시간:
구분 | 월~금 | 토,공휴일 |
학기중 | 11:30 ~ 19:30 (8시간, 휴게시간 30분 포함) | 휴무 |
방학중 | 09:00 ~ 17:00 (8시간, 휴게시간 30분 포함) | 휴무 |
※ 운동부 훈련 및 대회출전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라. 근무형태: 상시근무자
마. 임 금 :월급제 교육청: 기본급(유형1) + 각종 수당 + 지도수당(학부모부담금)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지도수당(학부모 부담금) 수익자부담 여건에 따라 보수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가.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 기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 기준 등)」의거
국민체육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만 채용
- (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1/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나.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학교운동부 지도자 활동 중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계약 해지(해고) 되어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사람
마. 공고일 현재 취업 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 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다. 가산점 반영
◦ 최근 2년간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지도자
◦ 해당 자격증 소지 지도자 가산점 (1급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체육교사 자격증)
◦ 당해 연도 해당교 소속 지도자 학부모 만족도 20점 만점에 16점 이상인 자
제출서류 | 비 고 |
지원 시 제출 서류 1.응시원서(사진 포함) 1부 〔붙임 1〕 2.자기소개서 1부 〔붙임 2〕 3.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4.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5.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4〕 - 최- 최종 합격 후 제출 서류 1.주민등록초본 1부 2.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3.채용신체검사서 1부 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붙임 3〕 5.징계 관련 증명서 1부 (징계정보시스템 발급) 6.음주운전 부존재 확인서 1부 (운전경력증명서) | 각 1부 |
가. 접수기간 : 2026. 08. 13(목) 09:00 ~ 2026. 08. 18.(화) 16:40
나. 접수방법 : 메일접수, 전자메일 a5247575@ice.go.kr
※ 전자메일 접수 시 2026. 08. 18.(화) 16:4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등기소인분에 한함(인천 서해구 청라한내로21)
※ 대리 접수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6. 08. 19.(수) - 개별 통보
재공고 시 2026. 08. 20.(목) 개별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 2026. 08. 21.(금)예정 -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5] 제출 전자메일
(앞 접수메일과 동일함.)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함.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됨.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함.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 문의 사항은 본교 행정실(☏ 032-360-3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한내로21
2026. 08. 11.
인천해원중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