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고등학교 공고 제2026 - 26호
인천국제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교무행정실무사(통합)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 1 | ◦ 학생 선택과목 운영 업무 지원(선택과목 설명회 및 수강신청 관련 업무 등 교육과정 관련 업무부서 운영 지원) | |
2. 근로조건 및 보수 등
가. 근로계약기간: 2026. 8. 12. ~ 2026. 11. 11. (3개월), 일시·간헐적 업무 증가에 따른 3개월 이내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
나. 근로시간: 08:40 ~ 16: 40(휴게시간: 12:00 ~ 12:30)
다. 근로일: 월요일 ~ 금요일(주휴일: 일요일)
라. 근무형태: 상시근무자
마.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월 2,144,500월, 2026년도 교육공무직원 보수 지급기준에 따름)
※ 근무기간 및 근무형태는 학사일정 또는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변경 가능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에 의함
3. 채용기준 및 방법
가. 채용기준
◦ 아래 제6항의 (가) ~ (마)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심사: 서류 전형(합격자 발표: 2026. 8. 6.(목) 예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차 심사: 면접 심사(2026. 8. 7.(금) 예정)
※ 채용 일정은 학교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붙임2]
◦ 자기소개서 [붙임2]
◦ 근로자 채용 통합 확인서 [붙임2]
5. 서류 접수 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8. 3.(월) 13:00 ~ 2026. 8. 6.(목) 17:00
나. 접수방법 : 전자메일(moonriver1984@hanmail.net), 등기우편, 본인 직접 방문, 대리 접수 가능
※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종대로 277번길 74-40 인천국제고등학교 2층 교육과정부
(교육과정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담당자 앞)
※ 전자메일 접수 시 2026. 8. 6.(목) 17: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본인 자필서명 필수(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1개 파일로 송부) ※ 전자메일 주소 오입력으로 인한 접수 누락은 책임지지 않음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등기우편 보낼 주소 기재함) ※ 대리 접수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6.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나.「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5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7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➀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7. 유의사항 및 기타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다.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합격 후 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2년 이내, 인터넷 발급),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학교에서 양식 제공), 자격증 사본(해당자), 경력 증명서(해당자)
마. 문의 사항은 인천국제고등학교 교육과정부(☏ 032-745-45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채용서류 반환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 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라.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아. 채용서류는 개별학교로 전달되므로 채용서류 반환은 응시한 학교에 직접 청구
2026. 8. 3.
인천국제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