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허대중학교 공고 제2026-26호
2026학년도 능허대중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조리실무사(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능허대중학교장(관인생략) |
채용분야 | 모집인원 | 담당업무 및 근무부서 | 채용방법 |
기간제 조리실무사 (교육감소속근로자) | 1명 | 학교 급식 운영 전반 (조리, 배식, 세척, 청소 등)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 1차 : 서류심사 2차 : 면접심사 |
※ 담당업무는 학교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근로계약기간: 2026. 8. 18. ~ 2027. 2. 28. (방학기간 제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 2022년 단체협약 제123조[직종공통] 방학중비근무자 근무일 확대 운영 일정에 따름
- 여름방학: 2026. 7. 22. ~ 2026. 8. 16.
(방학 중 근무일: 2026.7.22.~24. 및 2026.8.10.~14.)
- 겨울방학: 2027. 1. 8. ~ 2027. 2. 28.
(방학 중 근무일: 2027.1.11.~13., 2027.1.18., 2027.2.23.~26.)
- 근무 시작일은 최종 합격자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 결격사유 확인 완료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근무장소: 인천광역시 능허대중학교 급식실
다.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08:00 ~ 16:00 (토·공휴일 휴무)
※ 근무일(방학일 및 방학중 근무일 등), 근무시간은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휴게시간: 13:30 ~ 14:00(휴게시간 30분)
마. 근무형태: 방학 중 비근무자(연간 320일 근무)
바.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월 2,144,500원
- 제수당: 해당년도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 포함) 보수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제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사유로 비위 면직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된되는 사람 |
나.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만18세 이상)에 달한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자
다.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라. 조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학교급식 경력자 우대
마.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채용일자를 기준하여 정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함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
다. 최종합격자 결정
응시원서접수기간 및 장소 | 구 분 | 채용일정 | 합격자 발표 |
2026. 7. 24.(금) 09:00 ∼ 7. 29.(수) 16:00 ※ 접수시간: 09:00 ∼ 16:00 (토·일·공휴일 제외) 장소: 1층 행정실 | 제1차(서류) | 서류심사 | 2026. 7. 29.(수) 16:00 이후 ※지원자 전원 개별통보 |
제2차(면접) | 2026. 7. 31.(금) 10:00 | 면접 이후 ※지원자 전원 개별통보 |
가.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다.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 [별첨 1]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별첨 4] | ◦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또는 신분증 사본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유효기간 6개월 ◦ 근로자 채용 통합 확인서[별첨2] ◦ 통장사본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각 1부 |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조에 의거 불합격자가 제출된 서류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 서류의 반환 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후부터 180일 이내까지 요구할 수 있음. 또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교가 부담하나 특수취급 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음.(단, 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나.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첨3]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함.
라. 응시원서 등 제출 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구비 서류 누락 및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또는 임용 후에도 계약을 해지합니다.
마. 학교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사항에 누락 없이 기재바라며, 추후 누락이 확인될 경우 채용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바.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시고, 면접시험 10분전까지 학교에서 정하는 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사.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 등)가 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아. 최종합격자의 임용 취소 시 학교의 판단에 따라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 순으로 채용할 수 있음. (기준 점수 미달 시 최종합격자 없을 수 있음)
자.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학교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학교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능허대중학교 급식실(☎032-550-7831) 및 행정실(☎ 032550-7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31 능허대중학교
2026. 7. 24.
능허대중학교장
응 시 원 서 | 응 시 번 호 | ※여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응 시 직 종 명 | 조리실무사 |
성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 . (만 세) | 사진 |
한 자 | | 휴 대 폰 (필수기재) | |
주 소 | |
경력 | 구 분 | 기 간 | 근무년수 | 근무기관 (부서) | 직위(급) | 퇴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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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 취득년월일 | 자격 ․ 면허증 | 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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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종사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능허대중학교]에서는 조리종사원 채용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항목 | 수집 및 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사항 | 채용 절차 진행, 경력․자격 확인 | 전형절차 완료 후 5년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체크 | □예 □아니오 |
|
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취소 또는 채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성 명 (인) 능허대중학교장 귀하 |
▢ 이용사무(이용목적): 근로자 채용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또는 특수운영직군)으로 채용됨에 있어 아래 동의 (또는 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자동 면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순 | 구분 | 이행 내용 | 동의여부 |
1 | 서약서 【공통】 | 본인은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고 계약해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직무 관련 명령을 준수하고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출․퇴근 시간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
| [ ] 예 [ ] 아니오 |
2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통】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채용절차 진행 중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연락처, 자기소개, 학력, 경력·자격사항, 전자우편주소 | 본인 식별·확인,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한 채용업무 절차 추진 | 전형 절차 완료 후 5년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 채용확정 후 | 사진, 주민등록번호, 신체검사결과, 계좌은행명, 계좌번호,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 [ ] 동의 [ ] 미동의 |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장애정보, 국가유공자정보 등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전형 절차 완료 후 5년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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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 제공 항목 | 이용 목적 |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결격사유조회기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 결격사유 조회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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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공통】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미동의시 본인이 관련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 동의 [ ] 미동의 |
4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3개월 이내】 (단, 공개채용인 경우 생략 가능)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예외 해당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오 |
(뒤쪽)
순 | 구분 | 이행 내용 | 동의여부 |
5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공통】 | 본인은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채용 후 아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자동 면직됨 | [ ] 예 [ ] 아니오 |
| 결격사유 | | |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채용결격사유)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특수운영직군 인사관리규정」 제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사유로 비위 면직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위 면직된 사람 : 아래 『①, ②, ③-1, ③-2』 또는 『①, ②, ④-1, ④-2, ④-3』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②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③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 ④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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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에 미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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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일괄 동의 및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능허대중학교장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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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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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능허대중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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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첨 4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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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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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교육기관(공립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연수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