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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방초등학교 급식배식원(기간제) 채용 재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6.07.20.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동방초등학교
모집직종 급식종사자
기관구분 초등학교
연락처 032-629-6510
기관위치 남동구
모집시작일 2026/07/21
모집종료일 2026/07/27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6/08/20
채용종료일 2027/02/28
채용방법 공개채용
제출서류 1차:서류심사(공고문 등록양식:응시원서,개인정보수집동의서,공개채용확인서) 2차:면접심사
조회수 252

인천동방초등학교 공고 제2026-38

 

 

 

인천동방초등학교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근무할 기간제 급식배식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720

 

인 천 동 방 초 등 학 교 장

 

 

       

채 용 직 종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급식배식원

1

학교급식 배식 업무 전반

   (배식, 식당청소 등)

사용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적인 기타업무

 

  

 

    

  . 근로계약기간: 2026. 8. 20. ~ 2027. 2. 28.(방학기간 및 미급식일 제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 근로시간: 월요일 ~ 금요일 11:50 ~ 14:20(2시간 30)

  . 근무장소: 인천동방초등학교 급식실

  . 보 수: 2026학년도 교육공무직원 보수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

    - 시급제: 방학 중 비근무자 / 시급단가 12,380

              그 외 수당은 인천광역시 교육공무직원 보수 지급 기준에 의함

    - 고용, 산재 보험 가입(보험료 중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처리)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의함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7(채용결격사유)

     해당하지 아니한 자

  

7(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60)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식품위생법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 50조 규정에 의거 조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

 

    

. 채용기준

    - 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에 합격한 자

  . 채용방법

    - 1: 서류심사

    - 2: 면접심사(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통보: 개별 통보

    

 

 

    

 

  

1차 접수 시

최종 합격자

비고

응시원서[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3

    제공 동의서[붙임2]

공개채용 확인서[붙임3]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또는 신분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4]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6개월이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산업안전 신규채용자 교육이수증(8시간)

1

 

    

  . 접수기간: 2026.7.21.() 09:00 ~ 2026.7.27.() 14:00 (, 일요일 방문 접수 불가)

. 접수장소: 인천동방초등학교 1층 행정실(인천 남동구 논현역로 31)

.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인천동방초등학교 1층 행정실)

     전자메일(db4420343@ice.go.kr)-파일명(급식배식원 성명 기재)

     등기우편(접수마감일 등기소인분에 한함, 등기우편 보낼 학교 주소 기재,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

     대리접수(대리인 신분증, 응시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 서류접수결과 발표(예정): 2026.7.27.()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면접일시 및 장소(예정): 2026.7.28.() - 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026.7.28.()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5] 제출, 직접 방문하여 수령

  .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 기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6(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채용이

     취소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기준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그 밖에 제2조제12항에 해당하는 부정 합격자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합격 취소 시 차점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인천중앙초등학교 급식실(032-629-6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7. 20.

 

 

인천동방초등학교장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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