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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계약제교원(특수학급 담임 대체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2차)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6.07.20.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도림초등학교
모집직종 기간제교사
기관구분 초등학교
연락처 032-441-0095
기관위치 남동구
모집시작일 2026/07/21
모집종료일 2026/07/23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6/08/20
채용종료일 2026/09/30
채용방법 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조회수 147

인천도림초등학교 공고 제2026-42

계약제교원(특수학급 담임 대체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2)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계약제교원 채용을 공고합니다.

 

2026720

인 천 도 림 초 등 학 교 장

……………………………………………………………………………………………………………………………………………

1. 인원 및 채용 기간

채용직종

담당교과

담당업무

인원

채용 기간

비고

기간제

교원

(초등)

특수학급

담임 대체

1

2026. 8. 20.() ~ 2026. 9. 30.()

 

2. 응시 자격

  

자격 요건

. 초등교사 2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

  . 교육공무원 임용 및 직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학교 해당 업무 및 제반 교육활동에 성실히 임하는 교사

  .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명예퇴직 교원

  . 임용 상한연령 : 2차 공고에서 임용일 기준 만 67세까지 임용 가능

 

  3. 응시 서류 접수 기간 및 접수처

    . 접수 기간: 2026. 7. 21.() ~ 2026. 7. 23.() 16:00까지

    . 접수처

      - [방문]: 인천도림초등학교 2층 교무실(032-441-0095)

      - [이메일] findensw@ice.go.kr

 

  4. 채용 방법 및 일정

    . 1차 심사: 서류 심사

    . 2차 심사: 면접 심사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일정

    

절 차

기 간

비고

응시원서 접수

2026. 7. 21.() ~ 7. 23.() 16:00까지

방문접수(공휴일제외) 및 이메일 접수

1차 서류 심사

2026. 7. 23.() 16:30

서류 심사 후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2차 면접 심사

2026. 7. 24.() 15:00 (예정)

장소는 추후 안내

합격자 발표

2026. 7. 24.() 16:00 이후

개별 통보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제출서류

1차 제출서류

1. 서식1채용지원서 1

2. 서식2자기소개서 1

3. 서식3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

4. 교원자격증 사본 1

최종임용자 제출 서류는 임용 시 안내 및 별도 제출

5. 제출 서류

   6. 채용서류 반환 청구

     . 대상: 채용서류 직접 제출자 (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 청구 기간: 최종 채용 여부 통보일로부터 180일 이내

     . 청구 방법: [서식3] 에 의거 청구(방문)

     .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 반환하지 아니하는 채용 서류는 파기함을 원칙으로 함  

 

   7. 기타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중등특수학교 계약제원 운영지침에 따름

. 제출된 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후에 계약을 해지함

.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접수결과 지원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 통지 후라도 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함

. 휴직 교원의 조기 복직 또는 결원 보충 등으로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 소멸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10조의 3(채용의 제한) 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자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기타 내용은 인천도림초등학교 교무실로 문의(교무실 032-441-0095)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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