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인동초등학교 공고 제2026 - 호
인천인동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
인천인동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7월 16일
인천인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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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 분야 및 인원: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 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등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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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3. 학생과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활동 기간 및 시간
- 자원봉사 기간: 2026년 8월 20일 ~ 2027년 1월 8일(방학 기간 제외)
- 자원봉사 시간: 매주 월요일 ~ 목요일 9:00 ~ 14:00 이내 활동
※ 학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4. 주요 활동 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등
5. 활동 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자원봉사 시간 기준: 주 14시간 이내
마. 후생복지: 해당 없음.
6. 일정
가. 1차 심사: 서류심사 2026. 7. 23.(목) *1차 합격자 개별 통보(오후 16:00 이후)
나. 2차 심사: 면접 2026. 7. 24.(금) 9:00 ~ 11:00
다. 최종 발표: 2026. 7. 24.(금)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오후 16:00 이후)
라. 기타: 최종 선정자가 활동 시작 전 참여를 포기하거나 활동이 불가능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추가 공고 없이 심사 결과에 따른 후순위자를 위촉할 수 있음.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 기간: 2026. 7. 16.(목) 10:00 ~ 2026. 7. 23.(목) 13:00 까지 접수 가능
나.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jrakame@ice.go.kr) 접수
- 전자우편(e-mail) 접수 시 확인 메일 발송 예정
- e-mail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예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보조인력(홍길동)
다. 접수 장소: 인천 남동구 백범로 248번길 38(만수동) 인동초등학교, 2층 교무실
라. 제출 서류: 지원 신청부 1부 ([붙임1] 양식)
8. 유의 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9. 문의처 : ☎ 032-629-5784 (특수학급 담당자 전화연결 요청)
[붙임1]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지원신청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지 원 신 청 서
| 접수번호 | |
성 명 | | 성 별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주 소 | |
자원봉사자 유형 | □ 학부모 □ 지역사회인력 □ 기타 |
경 력 사 항 ※자원봉사 등 | |
참여희망시간 | □ 연중 수시 가능 □ 상황에 따른 조율 필요 |
신 청 동 기 | |
위와 같이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인동초등학교장 귀하 |
[붙임2] 서류 반환청구서
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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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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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인천인동초등학교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