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로꿈유치원 공고 제2026 - 28호
인천서로꿈유치원「방과후 과정 방중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
인천서로꿈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활동 보조 및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인천서로꿈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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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분야 및 인원: 교육과정 방학 중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자원봉사자) 4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육활동 및 유아들의
건강·안전생활 관리 등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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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 유아와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유아교육 보조·지원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지원 등의 활동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나.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모집인원 | 유형 |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 | 비고 |
총 4명 | | 방중 D형(5.5시간) | 교육 과정 방학 기간 | 2026. 7. 23. ~ 8. 20. 2026. 12. 24. ~2027. 2. 19. 총 48일~49일 (연령별 수업일수에 따라 다름) 5.5시간(11:10~16:40) | *방과후 과정방학기간 자원봉사활동제외* 2026.7.27~ 7.31. 2027.1.4. ~ 1.8. *4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 30분 포함. |
※ 유치원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4. 주요 활동내용
가. 안전지도, 급․간식 준비 및 배식, 급․간식 및 유아 신변처리 등의 생활지도 보조 지원
나. 방학 중 환경정리 지원 등 원활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등・하원 지도)
다. 방학 중 안전한 방과후 과정 활동 지원 및 보조와 관련하여 유치원장과 상호협의한 활동 등
5.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0,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 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유치원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 유치원과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 해당없음
6. 일정
가. 1차 심사: 서류심사 1차 합격자 발표(2026. 6. 24.(수) 17:00 개별통보 예정)
나. 2차 심사: 면접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026. 6. 25.(목) 10:00
다. 최종 선정 발표 : 2026. 6. 25(목) 17:00 (개별통보)
라. 최종 합격자 O.T: 2026. 6. 26.(금) 10:00 (3층 회의실)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6. 19.(금) ~ 2026. 6. 23.(화) 10:00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jjuu23@ice.go.kr) 접수
e-mail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예시)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 지원 (홍길동)
다. 제출서류 :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지원신청서 1부
1차 서류전형 제출서류 | 2차 면접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
-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지원신청서 1부 [붙임1]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회보서 1부 (본인 발급, [붙임2] 참조)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1부 [붙임3] -안전교육 이수증 -1년 이내의 건강상태 확인관련서류 (신체검사서 또는 구 보건증) -주민등록표 등본 -예금계좌 사본 (통장사본) |
8.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유치원 유아의 방과후 과정 활동 도움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유치원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회보서 1부 [붙임2]
바.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이후 더 이상의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가급적 사전에 유치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시. 최종선정자는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아동학대 예방 관련 안전교육(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이수한 후, 해당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예금계좌 사본 등 기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 서로꿈유치원 교무실(☎ 032-500-9619 담당자 박현주)
인천서로꿈유치원 (☎ 032-500-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