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능허대중학교 조리실무사 채용 (재)공고 |
2026학년도 능허대중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조리실무사(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재)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능허대중학교장(관인생략) |
채용분야 | 모집인원 | 담당업무 및 근무부서 | 채용방법 |
기간제 조리실무사 (교육감소속근로자) | 1명 | 학교 급식 운영 전반 (조리, 배식, 세척, 청소 등)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 1차 : 서류심사 2차 : 면접심사 |
※ 담당업무는 학교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근로계약기간: 2026. 6. 29. ~ 2026. 8. 31. (방학기간 제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 2022년 단체협약 제123조[직종공통] 방학중비근무자 근무일 확대 운영 일정에 따름
- 여름방학: 2026. 7. 22. ~ 2026. 8. 16.
(방학중 근무일: 2026.7.22.-24. 및 2026.8.10.-14.)
- 근무 시작일은 최종 합격자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 결격사유 확인 완료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근무장소: 인천광역시 능허대중학교 급식실
다.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08:00 ~ 16:00 (토·공휴일 휴무)
※ 근무일, 근무시간은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휴게시간: 13:30 ~ 14:00(휴게시간 30분)
마. 근무형태: 방학 중 비근무자(연간 320일 근무)
바.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월 2,144,500원
- 제수당: 해당년도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 포함) 보수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제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사유로 비위 면직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된되는 사람 |
나.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만18세 이상)에 달한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자
다.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라. 조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학교급식 경력자 우대
마.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채용일자를 기준하여 정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함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
다. 최종합격자 결정
응시원서접수기간 및 장소 | 구 분 | 채용일정 | 합격자 발표 |
2026. 6. 19.(금) 12:00 ∼ 6. 22.(월) 16:00 ※ 접수시간: 09:00 ∼ 16:00 (방문 접수 시 토·일요일 제외) 장소: 1층 행정실 | 제1차(서류) | 서류심사 | 2026. 6. 23.(월) 12:00 이후 ※지원자 전원 개별통보 |
제2차(면접) | 2026. 6. 25.(목) 10:00 | 면접 이후 ※지원자 전원 개별통보 |
가.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전자메일(nhd2247@ice.go.kr), 등기우편 중 택 1
다. 이메일, 등기우편 접수시 서류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관련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하고 채용계약시 원본제출)
※이메일 발송 후 전화(T.550-7805)로 접수 확인바랍니다.
라.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 [별첨 1]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별첨 4] | ◦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또는 신분증 사본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유효기간 6개월 ◦ 근로자 채용 통합 확인서[별첨2] ◦ 통장사본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각 1부 |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조에 의거 불합격자가 제출된 서류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 서류의 반환 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후부터 180일 이내까지 요구할 수 있음. 또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교가 부담하나 특수취급 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음.(단, 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나.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첨3]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함.
라. 응시원서 등 제출 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구비 서류 누락 및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또는 임용 후에도 계약을 해지합니다.
마. 학교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사항에 누락 없이 기재바라며, 추후 누락이 확인될 경우 채용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바.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시고, 면접시험 10분전까지 학교에서 정하는 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사.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 등)가 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아. 최종합격자의 임용 취소 시 학교의 판단에 따라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 순으로 채용할 수 있음. (기준 점수 미달 시 최종합격자 없을 수 있음)
자.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학교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학교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능허대중학교 급식실(☎032-550-7831) 및 행정실(☎ 032550-7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31 능허대중학교
2026. 6. 19.
능허대중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