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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26년 인천중학교 교육공무직원(기간제 조리실무사) 채용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6.06.17.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중학교
모집직종 조리실무사
기관구분 중학교
연락처 032-629-8483
기관위치 연수구
모집시작일 2026/06/17
모집종료일 2026/06/22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6/07/01
채용종료일 2027/02/28
채용방법 공개채용(서류심사 후 면접심사)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조회수 242

인천중학교 공고 제 2026 24

 

 

 

인천중학교의 교육공무직원(기간제 조리실무사)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17

 

인천중학교장

 

 

 

채 용 분 야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조리실무사

(기간제)

1

학교급식 전반 업무

  (조리, 배식, 세척, 청소 등)

이 외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 근로계약기간

     1)조리실무사 : 2026.7.1. ~ 2027.2.28. (방학 중 비근무)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교육감공무직원이 충원(또는 복직)()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자동 소멸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 근무장소: 인천중학교 급식실

  .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7:30 ~ 15:30

      [8시간 근로, 휴게시간 30분 포함, 공휴일 휴무, 근로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보수: 2026학년도 교육공무직원 보수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

    - 지급형태: 월급제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5(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 채용기준

   - 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전형)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 학교급식 경력자(조리실무사 근무에 한함) 우대

  . 채용방법

  1) 1: 서류심사

  2) 2: 면접심사(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면접 일정 개별통보)

   서류 접수 인원이 1명 이하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면접 진행 후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채용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면접 진행 후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면 차순위 합격자로 채용진행함

  3)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접수시 제출

최종합격자 제출

부수

비 고

1.응시원서[붙임1]

2.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제공 동의서[붙임2]

 

1.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2.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3.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붙임4][붙임5]

5.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6.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3]

7.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붙임6]

1

 

 

 

 

  . 접수기간: 2026.6.17.() 14:00 ~ 2026. 6.22.() 14:00 (, 일요일 제외)

  . 접수방법: 인천중학교 행정실(본관 1) 및 전자메일(sksk157@ice.go.kr) 접수

     전자메일 접수 시 2026.6.22.() 14: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6.6.23.() 예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면접일시 및 장소 : 2026.6.24.() 예정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2026.6.25.() 예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

      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인천중학교 급식실(032-629-8442) 또는 행정실(032-629-848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203

 

 

2026. 6. 17.

 

 

인천중학교장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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