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논현초등학교 공고 제2026-26호
2026학년도 두드림학교 기초학력강사 위촉 공고
2026학년도 두드림학교 기초학력강사 위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5월 13일
인천논현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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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 구분 및 인원: 기초학력강사 0명
2. 위촉 기간: 2026.6.1.~2026.12.11. ※ 학교 사정에 의해 계약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3. 위촉 세부 내용
분야 | 지도 내용 | 수업기간 | 수업일 및 시간 | 강사료 |
두드림학교 강사 | 대상학생별 맞춤형 학습지도 (국어, 수학 등) | 6월 1일~7월 21일(8주) 8월 18일~12월 11일(17주)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 주 5회(협의) | 시간당 (40분기준) 25,000원 |
1. 지원 자격
가. 연령: 공고일 기준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인 자
나.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 ‘강사’ 자격 기준】 | | | |
|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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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지원대상학생 지도, 방과후학교 강사 등 학생지도 관련 유경험자
라. 다음의 위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29조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공인된 종합 의료 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자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2. 위촉 해지
가. 자동 해지: 위촉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별도 통보 조치 불필요)
나. 학교장에 의한 해지(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협의회 논의를 통해 위촉 해지)
[즉시 해지]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절차 해지] 해지 30일 전 해지사유서 통지 및 강사수령 확인 후 효력 발생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위촉 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기타 강사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
다. 강사 해지: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할 시
[절차 해지] 해지 30일 전 해지사유서 통지→학교장 동의 후 효력 발생
1. 보수: 시간당 25,000원
2. 근무시간: 방과후(정규 수업시간 외)
※ 근무 요일,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추후 협의
3. 교육: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품위유지, 복무 등의 행동강령 등을 습득하기 위해 소양교육을 받아야 함.
1. 전형 방법
가. 전형은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 심사 등을 실시하여 최종 선정
나. 1단계(서류심사):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후 2단계 면접 대상자 선정
다. 2단계(면접심사):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후 최종 합격자 선정
라. 최종 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차순위자를 위촉할 수 있음.
2. 전형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6.5.13.(수)~ 2026.5.18.(월) 14:00 | - 접수방법: 방문, 전자메일(※ 제출방법 숙지) 접수 - 접수 마감일 14:00까지 도착분에 한함(수정본 포함) |
1차 합격자 발표 | 2026.5.20.(수) | - 개별 통보 |
2차 면접 전형 | 2026.5.21.(목) | - 장소 및 시간 추후 안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5.26.(화) | - 개별 통보 |
※ 면접 일정은 해당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사전 통보)
1. 기간: 2026.5.13.(수)~5.18.(월) 14:00
2. 접수 방법: 방문, 전자메일 접수
가. 2026.5.18.(월) 14:00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 보완 포함)
나. 접수처
1) 방문 및 우편: 인천논현초등학교 본관 2층 교무실
※ 겉면 봉투에 ‘두드림학교 강사 지원 서류 재중’ 기재
2) 전자메일: jjickbird@ice.go.kr (*메일 주소 오류 주의)
※ 주소 오류로 인한 미접수는 본인 책임이며,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 접수 처리되지 않으므로 특히 유의
※ 제출된 이메일을 담당자가 읽었음에도 수신 확인 시 ‘읽지 않음’으로 표시될 수 있음.
3. 제출 서류
가. 지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붙임1,2,3】
2) 응시원서 기재 내용 확인을 위한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각종 자격증 및 위촉장 등의 사본
나. 제출 시 유의 사항
1) 채용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서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2) 메일 제출 시 서류 스캔본을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하며 서명 등 누락 여부 확인
※ 스캔 서류는 2차 면접 시 원본 지참 및 제출
다. 최종 합격 시 제출 서류
구 분 | 필요 서류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1. 위촉신체검사서(결핵검사 포함, 최근 1년 이내) 2.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최근 6개월 이내) 3. 통장사본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5.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증(추후 안내) ※ 상기 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1.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감점,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2.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임.
3.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이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 위촉을 즉시 취소함.
4. 최종합격자가 위촉을 포기하거나 강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그만둘 경우, 면접 심사 결과 차순위자로 별도의 공고 없이 위촉 가능
5. 최종합격자로서 위촉되었더라도 결격사유(범죄 및 신원조회 결과)및 응시 제한 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위촉을 해지함.
6. 근무 중 성실하지 못한 행동 등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논현초등학교 업무담당교사 (☎ 032-622-0858, 수업 종료후 14:00~16:30 통화 가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