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봉수초등학교 공고 제2026-21호
봉수초등학교 특수교육 실무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문 |
인천봉수초등학교 특수교육 실무사 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인 천 봉 수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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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직종 | 기 간 | 인원 | 업무 내용 |
특수교육 실무사 | 2026.6.10.(수) ~2026.7.2.(목) (※학교 사정에 따라 근무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1명 | 특수교육대상자 신변처리 지원 및 교수·학습 활동 지원, 급식 지원, 등·하교 지원 등 |
가. 근로계약기간: 2026. 6. 10. ~ 2026. 7. 2.
※ 본 채용은 한시적 운영으로 무기 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나. 근로 시간(학교 사정에 따라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월요일~금요일, 8:30 ~ 16:30 (1일 8시간, 휴게시간 30분)
다. 보 수
- 지급 형태: 월급제(2,144,500원)
- 기본급: 2026학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지급 기준에 따름.
- 제수당: 2026학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지급 기준에 따름.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 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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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채용결격사유)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특수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 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라. 공고일 현재 취업 가능 법정 연령(만 18세)에 달한 자, 만 60세 미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4 | 특수교육 실무사 대체인력 채용 일정 및 제출 서류 | |
순 | 일정 | 제출 서류 [별첨 참고] |
1차 서류전형 | 2026. 5. 12.(화) ~ 2026. 5. 18.(월) 15:00 | <1차 제출 서류> (우편 또는 전자 메일(aml951107@ice.go.kr ) 또는 본인이 직접 제출) ※ 방문: 인천봉수초등학교 2층 교무실(공휴일은 접수 안 함) ※ 우편 및 메일: 2026.5.18.(월) 15:00 도착분까지 ※ 메일명 및 첨부파일명 : 특수교육실무사-인천봉수초-지원자 이름 (※pdf파일만 가능) ※ 지원서 하단 서명 누락 주의 ※ 접수 후 기재 사항에 대하여 수정 불가 1) 지원 신청서 1부 [붙임 1] 2)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붙임 2] 3)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1차 합격자 발표 | 2026.5.18.(월) 16:00~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2차 면접 심사 | 2026.5.19.(화) 13:40~ | • 심사 장소: 본교 통합교육지원실 2반 (본관 2층) • 심사 방법: 운영계획 및 소양 관련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1) 근로자 채용 통합 확인서 [붙임3]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붙임4] 3) 통장 사본(본인 명의) 4)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2년 이내) [개인 준비, 인터넷 발급] 5)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
※ 일정은 학교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가. 특수교육 실무사의 업무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 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하거나 채용 후에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라. 지원자가 있어도 자체 면접 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서류 반환 청구서[붙임5]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 메일의 경우 해당 없음)
사. 최종 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채용을 취소합니다.
-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아. 특수교육 실무사 대체 인력은 채용 후 근무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 채용 관련 문의 사항은 인천봉수초등학교 담당자에게(☏032-628-5558)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267번길 11-4)
2026. 5. 12.
인 천 봉 수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