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명현초등학교 공고 제2026–25호
2026학년도 인천명현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보조 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
인천명현초등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보조 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5월 11일
인천명현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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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 분야 및 인원 :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보조 인력(자원봉사자) 2명
위촉 분야 | 위촉 인원 | 비고 |
안전관리 지원 보조 인력(자원봉사자) | 1명 | ㆍ지원 시 위촉 분야 선택 기재 가능 |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보조 인력(자원봉사자) | 1명 |
2. 지원 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보조 인력(자원봉사자) 유경험자 또는 학생 교육 관련 활동 유경험자 및 관련 자격증 소유자 우대
나. 위촉 기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보조 인력(자원봉사자)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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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5.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6.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7.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라.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 2026년 6월 1일 ~ 2027년 2월 19일(주당 15시간 미만)
※ 학교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4. 주요 활동 내용
- 초등돌봄교실 운영 프로그램 참여 학생 인솔 및 귀가 지도
-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안전관리 지원
-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참여 학생 활동 지원
- 초등돌봄교실(늘품꿈터) 특수교육대상학생 참여 지원
5. 활동 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안전관리 지원 보조 인력(자원봉사자) 시간당 10,310원 기준
-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보조 인력(자원봉사자)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 복지: 해당 없음
6. 일정
가. 1차 서류심사: 2026.5.20.(수) (1차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나. 2차 면접 심사: 2026.5.21.(목) (면접 장소-후관 1층 돌봄교실 11:00)
다. 최종 선정 발표 : 2026.5.26.(화) (합격자 개별 통보)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26.5.11.(월) 11:00~ 2026.5.19.(화) 13:00 (7일간)
나. 접수 방법 : 직접 방문 접수(*토, 일요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신청서 작성 시 상단에 원하는 위촉 분야를 기재
1)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보조 인력 (자원봉사자)_ 안전관리 지원
2)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 보조 인력 (자원봉사자)_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
다. 접수 장소 : 인천명현초등학교 돌봄교실(후관 1층) 초등돌봄전담사
라.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붙임1】, 자기소개서 1부【붙임2】
8. 유의 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자원봉사자)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 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 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을 시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회신서) 제출
바.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9. 문의처: 인천명현초등학교 돌봄교실(☎ 담당자 초등돌봄전담사, 032-628-7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