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전문상담사 (결원 대체 기간제) | 1명 | ◦ 위(Wee)클래스 운영 ◦ 학생 개인 및 집단상담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미디어이용습관진단조사 치유서비스 연계 ◦ 학교 부적응 및 자살위기 학생 등 심리검사 및 상담·지원 관리 ◦ 또래상담 교육, 학교폭력 및 학급관계개선 등 특별교육 프로그램, 학업중단숙려제 등 ◦ 기타 상담 관련 행정업무 |
2. 근로조건 및 보수 등
가. 근로계약기간: 2026. 03. 04. ~ 2027. 02. 28.(11개월 27일)
“원 근로자가 충원(복직)될(할)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나. 1일 근로시간: 8시간
(주 5일 근무, 1일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다. 근무장소: 인천인주초등학교 Wee 클래스
라. 근무형태: 상시근무(방학 중 근무)
라.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2,266,000원(2025년 기준, 추후 인상분은 교육공무직원 보수 지급 기준에 따름)
- 제수당: 전문상담사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3. 응시자격
가. 공통 : 해당 조건 반드시 충족(아래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
구 분 | 자 격 조 건 (1개 이상) | 비 고 |
공 통 | ‧ 전문상담교사 ‧ 청소년상담사 1,2,3급(여성가족부) ‧ 전문상담사 1,2급((사)한국상담학회) ‧ 상담심리사 1,2급((사)한국상담심리학회) ‧ 임상심리사 1,2급(산업인력관리공단)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2급(보건복지부) ‧ 임상심리전문가((사)한국심리학회) ■ 위 자격증 소지자로서 타 단체에서 중복업무를 하지 않고 본 사업에 충실할 수 있는 자 | 증빙서류 제출 |
나.「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기간제 계약기간 중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당해 계약에 한해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됨
4. 채용기준 및 방법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 서류접수인원이 1명 이하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5. 제출서류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 [붙임 1] ◦ 자기소개서 [붙임 2]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3] ◦ 공정채용 확인서 [붙임 4]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법원 전자후견등기 시스템 인터넷 발급)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관련서류 [붙임 5]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 6]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7]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붙임 8] | 각 1부 |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2. 27.(금) 16:00 ~ 2026. 3. 3.(화) 10:00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붙임파일의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이메일 접수 시 서명란은 작성 후 스캔파일 제출
다.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라.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6. 3. 3.(화) 11:00 예정 - 개별 통보
마. 면접일시 및 장소 : 2026. 3. 3.(화) 15:00, 본관 2층 예정 -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함
※ 자체 면접 기준 점수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응시자격 제한 자, 부정서류제출자, 임용결격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채용서류 반환 및 보관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붙임 9]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8. 유의사항 및 기타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기준」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그 밖에 제2조제12항에 해당하는 부정 합격자
라.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마.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문의 사항은 인천인주초등학교 교무실(☏ 032-627-89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475번길 53
2026. 2. 27.
인천인주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