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인천단봉초등학교 협력강사 위촉 공고
인천단봉초등학교
□ 모집 인원 : 3명 내외
□ 위촉 기간
- 2026년 3월 말 ~ 2026년 11월(주당 14시간 이내) *학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보수 : 시간당 20,000원
□ 자격 기준: 다음 자격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가. 임용대기, 명예퇴직, 정년퇴직 교원 중 희망자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강사’ 자격 기준】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다. 학습지원대상학생 지도, 방과후학교 강사 등 학생지도 관련 유경험자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위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8) 「아동복지법」 제29조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공인된 종합 의료 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자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근무처 : 인천단봉초등학교
□ 근무시간 : 교육과정 운영시간 중(9:00~13:40)
□ 역할(직무)
- 교수․학습 활동 보조, 기초학력향상 지원,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
□ 선발 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제출 서류
- 접수시 제출: 응시원서(서식1,2,3), 자격증 사본(해당자)
- 위촉시(최종합격자) 제출: 최종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해당자), 채용신체검사서(잠복 결핵검사 포함- 최근1년 이내, 보건소 건강진단서는 불가), 주민등록초본(최근 6개월 이내), 통장사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학교에서 추후 안내),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학교에서 양식 제공) 등
□ 서류 접수
- 접수 기간: 2026. 2. 25.(수) ~ 2026. 3. 6.(금), 16:00까지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이메일 접수 waneta@naver.com
□ 심사 방법
1. 1차 심사: 서류 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3. 9.(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2차 심사(면접): 2026. 3. 11.(수), 15:30, *학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장소: 추후 안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3.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3. 13.(금)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최종 합격자의 위촉 포기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며, 이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4. 단, 지원자가 위촉인원과 같을 경우에는 별도의 면접심사는 실시하지 않고, 서류 심사 및 면담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선발함.
□ 문의처
- 인천단봉초등학교 교무실 (☎ 032-590-8020 내선013 오후 2시 이후 문의)
2026. 2. 25.
인 천 단 봉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