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2026학년도 인천십정초등학교 기초학력보장지원사업 협력강사 채용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6.02.20.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십정초등학교
모집직종 기타(협력강사)
기관구분 초등학교
연락처 032-421-1060
기관위치 부평구
모집시작일 2026/02/20
모집종료일 2026/02/27
모집인원 2
채용시작일 2026/04/01
채용종료일
채용방법 공개채용
제출서류 붙임자료 참고
조회수 1022

<공고> 인천십정초등학교 제 2026 - 13호

 

2026학년도 초등 협력교()사 채용 공고문

 

  인천십정초등학교 협력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 부서 및 인원 : 협력교()2

모집분야

모집인원

업무내용

협력교()

2

교수학습활동 보조

기초학력향상 지원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

  

2. 근무 조건

  . 위촉기간: 2026. 4~ 2026. 11(14, 주당 14시간 이내 근무)

   방학 기간은 제외하며 학사 일정에 따라 기간 중 근무 일정은 달라질 수 있음.

  . 보수: 시간당(40분 기준) 20,000

  . 근무시간: 정규 수업시간(08:50~14:10) 내에서 14시간 이내, 114시간 이내

   근무 요일,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추후 협의

  . 신분: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정의) 2 근로기준법2조 제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근무 관련 유의사항: 협력강사는 본교, 타학교 등의 고용관계를 합산하여 주당 14시간을 초과하여 겸직·겸업 등을 할 수 없으며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품위 유지, 복무 등의 행동강령 등을 습득하기 위한 소양교육을 받아야 함.

 

3. 자격기준

1) 임용 대기, 명예퇴직, 정년퇴직 교원 중 희망자

2)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습부진 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학생지도 관련 유경험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채용 기간 중 공백 없이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자

 

4. 모집 일정 및 세부 사항

 

5. 제출 서류

. 지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서식1, 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서식3

  . 제출 시 유의 사항

    1) 채용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서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2) 메일 제출의 경우, 서류 스캔본 제출 시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하며, 서명 등 누락 여부 확인

      스캔 서류는 2차 면접 시 해당 학교에 원본 지참 및 제출(교원자격증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3) 접수 답장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자가 전자메일로 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

  . 최종 합격 시 제출 서류 [최종 합격자에 한해 학교로 제출]

구 분

필요 서류

제출처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1.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2. 교원자격증 및 교육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3. 각종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4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5

6.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

7.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8.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9.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10. 주민등록초본(최근 6개월 이내),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학교 제출

 

6. 유의 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감점,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은 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임

  . 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도록 함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이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협력강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 최초 임용 당시 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차순위자로 별도의 공고 없이 계약 체결 가능

  . 최종합격자로서 계약 체결되었더라도 결격사유(범죄 및 신원조회 결과)및 응시 제한 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계약 해지

  . 근무 중 성실하지 못한 행동 등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임될 수 있음

  . 학교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571 140 45 32 99

인천교육청 관련사이트 모음

팝업 닫기

팝업 전체보기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