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달빛초등학교 공고 제2026-16호
인천달빛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기간제 조리실무사) 채용 공고 |
인천달빛초등학교의 교육공무직원(기간제 조리실무사)을 다음과 같이 채용 ․ 공고 합니다.
2026년 2월 20일
인 천 달 빛 초 등 학 교 장 (관인생략)
채 용 분 야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교육공무직원 (기간제 조리실무사) | 2명 | ◦ 조리실무사 직종의 제반 업무 (조리, 배식, 세척, 청소 등) ◦ 기타 학교장 및 영양교사가 지정하는 업무 | |
가. 근로계약기간: 2026. 03. 01. ~ 2027. 02. 28.
※ 근무 시작일은 최종 합격자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 결격사유 확인 완료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일시적 계약 사항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 본 조리실무사 채용의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충원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자동 소멸됨.
나.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08:00 ~ 16:00 (토·공휴일 휴무)
※ 방학 중 비근무(무임금)
다. 휴게시간: 14:30 ~ 15:00 (휴게시간 30분)
※ 근무일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근무장소: 인천달빛초등학교 급식실
마.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2,066,0000원
- 제수당: 조리실무사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함.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가. 「식품위생법」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나.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