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3. 01.~ 2027. 02. 28. | ○보수액: 2026학년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보수 지급 기준에 따름 ※방학 기간 등 미급식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미근무일이며,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 | ○ 근로시간:11시 30분~14시 - 일 2.5시간(휴게시간 해당없음) - 학사일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고용·산재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2026년 총근로시간에 따라 총급여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