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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튻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6.02.19.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계양초등학교상야분교장
모집직종 기타(자원봉사자)
기관구분 초등학교
연락처 032-515-4647
기관위치 계양구
모집시작일 2026/02/19
모집종료일 2026/02/23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6/03/03
채용종료일 2027/01/08
채용방법 공개채용
제출서류 자기소개서
조회수 113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공고 제2026 6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각급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219

인천계양초등학교상야분교장

━━━━━━━━━━━━━━━━━━━━━━━━━━━━━━━━━━━━━━━━

1. 위촉분야 및 인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로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한 운영 계획에서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 따름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조의5 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59조의3에 따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5.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6.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 주당 14시간(방학기간 제외)

 

4. 역할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돌봄 교실 지원 등

5. 활동조건

  . 자원봉사 활동비: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 자원봉사 활동 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이동지원,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등

  .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 후생복지: 해당없음

 

6. 일정

  . 1(서류심사): 2026. 2. 23()

  . 2(면접심사): 2026. 2. 24()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선정 발표: 2026. 2. 24() (개별 통보)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 수 기간: 2026 2. 19.() 09:00 ~ 2026. 2. 23.() 15:00 (4일간)

                 (, 토요일, 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자메일(spet56@ice.go.kr)

  .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1288 인천계양초등학교 1층 교무실

  .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1붙임1

    - 메일명 및 첨부파일명: 자원봉사자-지원학교명-지원자이름

    - 지원서 하단 서명 누락 주의

8. 유의사항

  .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서류 반환청구서(붙임2-4)를 지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메일 접수 건은 해당없음)

  .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 위촉 지원 관련 문의 사항은 인천계양초등학교(032-515-46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2. 19.

 

인 천 계 양 초 등 학 교 상 야 분 교 장

 

 

 

 

 

<<붙임 1>>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지 원 신 청 서

 

지원학교명

인천계양초등학교상야분교장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주 소

 

자원봉사자 유형

학부모 지역사회인력 기타

경 력 사 항

자원봉사 등

 

희망시간

연중 수시 가능 기타(엑셀파일 참고하여 희망시간 기재)

신 청 동 기

 

           

 

위와 같이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 자원봉사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계양초등학교상야분교장 귀하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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