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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선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6.02.19.
모집상태 모집중
기관명 인천신선초등학교
모집직종 기타(특수교육 보조인력(자원봉사자))
기관구분 초등학교
연락처 032)650-0826
기관위치 중구
모집시작일 2026/02/19
모집종료일 2026/02/26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6/03/03
채용종료일 2027/01/08
채용방법 1차 서류 2차 면접
제출서류 신청서
조회수 99

    인천신선초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219

인천신선초등학교장

━━━━━━━━━━━━━━━━━━━━━━━━━━━━━━━━━━━━━━━━

   . 활동 분야 및 업무

분야

모집인원

활동 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

교내외 활동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신변처리 지원,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프로그램 운영)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등

안전지도 지원: 기본 생활 안전 지원, 위생수칙 지원 등

그 외 학교()장과 상호 협의하여 활동 내용을 정함

   . 자격 요건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로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한 운영 계획에서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 따름

   2.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에서 제외함.

❶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조의5 2항에 해당하는 자

❷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장애인복지법59조의3에 따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봉사 활동기간 및 보수

    1. 봉사 활동기간: 2026.3.3.()~2027. 18(여름 방학기간 제외)

    2. 활동 시간: 14시간

인원

활동 시간

1

-3(,,): 11:30~14:30(3시간)

-1(,): 11:30~14:00(2시간 30)

*활동기간 및 요일, 시간은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활동비: -시급 11,000(4대보험 가입불가)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4. 자격: 단기간 자원봉사자

   . 응시원서 접수 및 위촉 일정

    1.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위촉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일정

합격자 발표

2026.2.19.()

~2026.2.26.10:00시까지

1(서류)

서류전형

2026.2.26.() 10:30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2(면접)

2025.2.26.()

14:00

2025.2.26.() 14:00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추후 학교 사정에 따라 면접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원서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본교 2층 교무실

     ) 전자 우편 접수:gungamga@ice.go.kr

                (파일명: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홍길동)

                *전자메일 접수시 유의사항: 제출 서류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요망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응시자 제출서류

1차 접수 제출서류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신청서 1

-통장사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동의서

   . 유의사항

    1.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2.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4.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문의처: 인천신선초등학교(담당자 김명숙, 032 650-0826)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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