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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인천첨단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6.02.19.
모집상태 모집중
기관명 인천첨단초등학교
모집직종 기타(자원봉사자)
기관구분 초등학교
연락처 032-340-8058
기관위치 연수구
모집시작일 2026/02/19
모집종료일 2026/02/23
모집인원 2
채용시작일 2026/03/03
채용종료일 2026/12/30
채용방법 서류 및 면접심사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조회수 263

 인천첨단초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219

인 천 첨 단 초 등 학 교 장 (관인생략)

 

 

 

1. 위촉분야 및 인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2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

  .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한 운영 계획에서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 따르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에서 제외함

 

 

결 격 사 유

 

 

 

❶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조의5 2항에 해당하는 자

❷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장애인복지법59조의3에 따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

   - 2026. 3. 3.() ~ 2026. 12. 30.() 5, (여름방학 기간 제외)

    여름방학 기간: 2026. 7. 22.() ~ 2026. 8. 11.()

 

비고

자원

봉사자

9:00 ~ 12:00

9:00 ~ 12:00

9:00 ~ 12:00

9:00 ~ 12:00

9:00 ~ 12:00

-,,,,: 13시간

(15시간)

학교 내 학사일정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역할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등

  . 안전지도 지원: 기본 생활 안전 지원, 위생수칙 지원 등

  . 그 외 학교()장과 상호 협의하여 활동 내용을 정함

 

5. 활동조건

  . 자원봉사 활동비: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과 협의하여 결정

  .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 후생복지: 해당없음


6. 일정

  . 1: 서류 심사

  . 2차 심사 : 면접심사 2026. 2. 25.() 11:00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026. 2. 24.()에 개별 통보 예정)

  . 최종 선정 발표 : 2026. 2. 27.() (개별 통보)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 수기간 : 2026. 2. 19.() 09:00 ~ 2026. 2. 23.() 16:30 <3일간>

  . 접수방법 : 전자우편(rhrnjsdn11@naver.com)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1(붙임 파일의 소정 양식)

     - 메일명 및 첨부파일명: 2026 특수교육대상학생 자원봉사자 지원신청서(성명)

     - 접수 시 확인 메시지 발송 예정

 

8. 유의사항

  .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서류 반환청구서를 지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메일 접수 건은 해당없음)

  .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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