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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인천송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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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2.13.
모집상태 모집중
기관명 인천송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모집직종 기타(자원봉사자)
기관구분 유치원
연락처 032-745-4874
기관위치 연수구
모집시작일 2026/02/13
모집종료일 2026/02/19
모집인원 2
채용시작일 2026/03/01
채용종료일 2027/02/28
채용방법 1차: 서류, 2차: 면접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조회수 365

인천송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고 제2026 13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인천송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213

인천송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1. 위촉분야 및 인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2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

  .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한 운영 계획에서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 따르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에서 제외함

 

 

결 격 사 유

 

 

 

❶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조의5 2항에 해당하는 자

❷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장애인복지법59조의3에 따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 20263~ 20272(9:30~13:00, 12:30~16:00)

유치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4. 역할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등하교 지원, 청결(청소) 관리 등 원활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 안전지도 지원: 기본 생활 안전 지원, 위생수칙 지원 등

  . 그 외 학교()장과 상호 협의하여 활동 내용을 정함

 

5. 활동조건

  . 자원봉사 활동비: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과 협의하여 결정

  .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 후생복지: 해당없음

 

6. 일정

  . 1: 서류 심사(전체 응시자 대상으로 합격여부 통보)

  . 2: 면접 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026. 2. 19. 개별 통보)

  . 최종 선정 발표: 개별 통보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 수 기간: 2026. 2. 13.() ~ 2026. 2. 19.() (7일간)

  . 접수 방법: 전자메일(gpwlswjd@ice.go.kr)

    - 전자메일 접수 시 2026219()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 장소:

  .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1붙임1

    - 메일명 및 첨부파일명: 자원봉사자-지원학교명-지원자이름 (pdf파일만 가능)

    - 지원서 상단 지원학교명, 하단 서명 누락 주의

    -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 서류 심사 결과 발표: 2026. 2. 19.() 이후에 개별학교에서 통보 예정

8. 유의사항

  .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서류 반환청구서(붙임9)를 지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메일 접수 건은 해당없음)

  .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 채용관련 문의 사항은 인천송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 (032-745-48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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