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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일학교 (장애교사보조인력) 채용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6.02.13.
모집상태 모집중
기관명 인천연일학교
모집직종 기타(장애교사보조인력)
기관구분 특수·각종학교
연락처 032-627-3623
기관위치 연수구
모집시작일 2026/02/14
모집종료일 2026/02/20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6/03/01
채용종료일
채용방법 서류 및 면접
제출서류 원서 및 자소서
조회수 216

인천연일학교 공고 제 2026 8

 

 

인천연일학교(장애교사보조인력) 채용 공고

인천연일학교에서 근무할 (장애교사보조인력) 아래와 같이 채용ㆍ공고 합니다.

2026. 2. 13.

인 천 연 일 학 교 장 (관인생략)

 

1. 채용인원 

 

   . 채용직종 : 장애교사(청각장애) 보조인력

   . 채용인원 : 1

   . 채용기간 : 2026. 3. 1. ~ 2027. 2. 28.(방학기간 제외)

   . 채용방법 : 1: 서류심사, 2: 면접

 

2. 서류접수 및 채용일정

   . 채용일정

구 분

일 시(접수기간 및 면접일시)

장소

합격자 발표

1(서류)

2026. 2. 14.() 09:00 ~

2. 20.() 10:00

이메일 접수만 가능

2026. 2. 20.() 16:00

1(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2(면접)

2026. 2. 23.() 14:00

연일학교 1층 회의실

2026. 2. 24.() 14:00

개별통보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 이메일 접수: jemma09@ice.go.kr (문서 제목에 장애교사보조인력 원서 접수 기재)

2. 20.() 10: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으며, 우편접수자는 등기우편 발송 후 접수여부를 필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032-627-3623)

 

3. 응시자격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5(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4. 근로조건

 

  . 근로계약기간 : 2026. 3. 1.~ 2027. 2. 28.(방학기간 제외)

  . 근무형태 : 방학중 비근무자

  . 근무시간 : ~08:30 ~ 16:30 (40시간, 휴게시간 30분 포함)

  . 담당업무

   1) 장애교사의 수업 준비 지원

   2) 장애교사의 수업 보조

   3) 장애교사의 각종 업무 보조

   4) 근무 중 장애교사의 일상생활 보조

  . 보수 : 교육감소속근로자 보수표 기본급 및 제수당에 의함

  . 기타조건 :

    1) 4대 보험(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

    2)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3) 방학 중 장애교사의 요청으로 출근이 필요할 시 출근일에 해당하는 시급 지급

    4) 장애교사의 휴직 등 결원 발생 시 지원인력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5. 채용기준 및 방법  

. 채용기준

    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 채용(시험) 방법

    1: 서류심사

    2: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서류접수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6. 제출서류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비 고

응시원서 [별첨 1]

자기소개서 [별첨 2]

 

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공정채용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

 

  7. 채용 서류 반환  

  . 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첨 7] 제출

   .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8. 유의사항

 

.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6(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

      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면접)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 관련 및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연일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627-3623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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