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고 제2025-11호

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유치원교육실무사 | 1명 | ◦ 아침 등원 맞이 및 돌봄 ◦ 오전 간식 준비 및 정리 ◦ 유치원 업무 보조 전반 및 환경위생 업무 ◦ 기타 학교장이 지시하는 공적인 기타 업무 | |

가. 근로계약기간: 2026. 3. 1.~2027. 2. 2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
나. 근로시간: 08:00~10:00
◦ 근무일: 방학 중 비근무 (원근로자 320일 근무일수에 따름)
다. 휴게시간: 해당없음
라. 근무장소: 인천미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
마.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10,320원*월소정 근로시간)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건강보험, 국민연금 미가입, 고용․산재보험 가입(고용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의함

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으로 정년(2026. 2. 28.기준, 60세) 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나.「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5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7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➀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마. 건강진단결과서(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가능 자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가)~(마)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최종합격자는 제3항의 (마)를 제출하여야 함)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통보: 개별 통보
※ 서류접수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 응시자에 한하여 추후 결원에 따른 추가 채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구분 |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비 고 |
제출처 |
제출 서류 | ① 응시원서 [붙임 1-1] ② 자기소개서 [붙임 1-2] ③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1-3] | ① 주민등록초본 -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② 채용신체검사서 ③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회보서 ④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각 1부 |
가. 접수기간: 2026. 2. 13.(금) 12:00 ~ 2026. 2. 19.(목) 12:00
(주말 및 공휴일은 이메일만 접수)
나. 접수장소: 인천미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연수실 또는 이메일(chhokt@naver.com)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전자메일(chhokt@naver.com), (메일 주소의 o는 알파벳 o임),
대리접수 가능
※ 전자메일 접수 시 2026년 2월 19일(목) 12: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대리 접수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6. 2. 19.(목) 13:00 이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 2026. 2. 20.(금) 10:00 인천미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상담실 (예정)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 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라.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채용방법은 각급학교에서 정하여 이루어집니 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사. 문의 사항은 인천미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연수실(☏ 032-509-1092~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2. 13.
인천미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응 시 원 서 | 응 시 학 교 | |
응시직종명 | 유치원교육실무사 | |
성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 .( 세) |
한 자 | | 휴 대 폰 (필수기재) | |
주 소 | |
경력 | 구 분 | 기 간 | 근무년수 | 근무기관 (부서) | 직위(급) | 퇴직사유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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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자격사항 | 취득년월일 | 자격 ․ 면허증 | 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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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성 명 (인) 인천미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귀하 |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 특별한 양식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소개, 성장 과정, 성격 ․ 장단점, 지원동기 및 포부 등을 자유롭게 기술 |
2026. . . 작 성 자 : (서명) |
붙임1-3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인천미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는 유치원교육실무사(기간제)채용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성명 (한글,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자택전화), 경력, 자격, 자기소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결과, 기본증명사항, 채용결격부존재확인사항, 범죄경력조회사항,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사항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공지사항 전달 및 관련자료 발송, 자격 확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 지원자 평가에 이용 | 전형 절차 완료 시까지 활용, 5년간 보존 후 이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 | 전형 절차 완료 시까지 활용, 5년간 보존 후 이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채용학교 | 상기 개인정보 항목 | 서류·면접심사 및 채용계약 | 전형 절차 완료 시까지 활용, 5년간 보존 후 이관 |
결격사유 조회기관 | 성명(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폰, 자택전화) |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 결격사유 조회 기간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 .
생년월일 : 성명 : (인 또는 서명)
인천미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귀하
채용 접수 대장
(유치원교육실무사)
접수번호 | 성명 | 생년월일 (연령) | 구 비 서 류 목 록 | 전 화 (휴대폰) | 비고 |
응시원서 | 자기 소개서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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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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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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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인천미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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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