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촉분야 및 인원: 유치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2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 |
1.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 유아와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유아교육 보조·지원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지원 등의 활동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라. 유치원 재원생 학부모 지원 불가.
※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재원생 학부모의 경우 지원이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3. 보조인력[자원봉사자] 활동기간
가. 자원봉사 기간: 2026. 3. 4.(수) ~ 2027. 2. 26.(금) (방학 중 근무)
나. 자원봉사 시간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비고 |
오전 1인 | 10:00 – 12:00 (2시간) | 10:00 – 12:00 (2시간) | 10:00 – 12:00 (2시간) | 10:00 – 12:00 (2시간) | 10:00 – 12:00 (2시간) | |
오후 1인 | 1:30 - 3:30 (2시간) | 1:30 - 3:30 (2시간) | 1:30 - 3:30 (2시간) | 1:30 - 3:30 (2시간) | 1:30 - 3:30 (2시간) |
* 현장체험학습 일정 등 상황에 따라 최대 하루 8시간까지 근무(휴게시간 30분 포함)
4. 주요 활동내용
❶ 원내‧외 활동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신변처리 지원,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숲활동, 현장체험학습 등)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원 지원 등 ❷ 안전지도 지원: 기본 생활 안전 지원, 위생수칙 지원 등 |
5.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공제금 없음)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유치원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 유치원과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대상자가 아님
라. 후생복지 : 해당없음
6. 일정
가. 1차 서류심사
1) 채용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2. 13.(금) ~ 2026. 2. 22.(일) 17:00까지[10일간]
2) 접수방법 : e-mail (khkim09@ice.go.kr)
- 접수 확인 메일 발송 예정.
- 서류접수 제목 예시)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 (홍길동)
- 서류 접수 후 면접 대상자 선정 : 2026. 2. 23.(월) 개별 연락 예정
3) 제출서류 : 보조인력(자원봉사자)」신청서 (【붙임】의 소정양식) 1부
나. 2차 면접 심사 : 2026. 2. 24.(화) 11:00, 유치원 꿈반 교실
다. 최종 선정 발표 : 2026. 3. 3.(화) 17:00 이후 개별 연락 예정
7.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인천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유치원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이후 더 이상의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가급적 14일 이전에 유치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8. 문의처 : 인천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 담당자 김경희, 032-621-4836 )
통화가능시간: 9:00 ~ 17:00,
통화가능 시간 외에는 메일로 문의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