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만수북초등학교 공고 제 2026–6호)
2026학년도 인천만수북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안전 귀가지도 자원 봉사자 모집 공고 |
본교에서 활동할 [초등돌봄교실 안전 귀가지도 자원봉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인 천 만 수 북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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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모집인원: 초등돌봄교실 안전 귀가지도 자원봉사자 1명
나. 활동 기간: 2026년 3월 9일 ~ 2027년 2월 종료시까지
(학교 사정으로 날짜와 시간 변동 가능)
다. 활동 시간
- 활동 시간(월~금) : 14:30~16:30 (주 10시간)
(활동 시간 및 기간은 돌봄교실 방학기간과 학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활동 내용
- ‘초등돌봄교실’ 학생 안전 귀가 지원
- 기타 상호 협의하에 필요한 활동 지원
2. 지원요건
가. 지원자격
-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유경험자 우대
- 학생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바른 인성의 소유자
- 위촉기간 동안 공백없이 안정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
나. 제외 대상자
| 결 격 사 유 | |
| |
1.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 기타 교육기관 봉사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3. 활동 조건
가. 신분: 학교장이 위촉하는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자원봉사자
나. 봉사활동실비 : 1시간 10,300원 지급
- 근로자 임금이 아닌 봉사활동비로 최저시급과는 부합하지 않음.
다. 자원봉사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4. 신청서 접수 및 일정
가. 접수 기간 : 2026년 2월 19일(목) 9:00 ~ 2026년 2월 26일(목) 17:00
나. 접수 방법 : 전자메일 접수 (heysuny74@ice.go.kr)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신청 시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경력 기재할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 함께 제출)
라. 최종 채용된 경우 제출 서류
1) 확인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5. 선정 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서류 접수자가 1명일 경우 면접 후 최종 위촉 결정
나. 2차 심사 : 면접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026 3. 3. (화) 16:00~ 개별통보)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면접자 채용인원 2~3배수까지)
다. 면접 일시 및 장소: 2026년 3월 4일(수) 11:00~ 종료시, 본관 1층 늘품꿈터 교실
라. 최종 선정 발표 : 2026. 3. 4.(수) 16:00 이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6. 기타 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계획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마. 채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바. 학교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180번길 25
사. 문의처: 만수북초등학교 돌봄교실 1햇살방(032-629-4300)
2026. 2. 12.
인천만수북초등학교장
서식1)
학생돌봄인력 신청서 |
모집분야 :초등돌봄교실 안전귀가 지원 자원봉사자※접수번호: |
성 명 | 한 글 | | 한 자 | | 사진 (3×4cm) |
생년월일 | |
주 소 | 우편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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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자 택 | | HP | | E-mail | |
경 력 | 근 무 기 간 | 근무기관명 | 담당업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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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자격증 | ① | ② | ③ |
타기관 봉사활동 | 봉사활동 기간 | 봉사활동 기관명 | 봉사활동 종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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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 자원봉사자로서의 각오와 활동 계획등을 자유롭게 기술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인천만수북초등학교장 귀하 |
서식2)
확 인 서 본인은 학생돌봄인력으로 위촉(채용)됨에 있어, 학생돌봄인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위촉(채용) 후 상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자동 해촉(면직)됨 | 결격사유 | | | |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4.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경우 |
2026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인천만수북초등학교장 귀하 |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성명(한글/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 본인은 인천만수북초등학교 자원봉사 학생돌봄인력(늘봄학교 안전관리 봉사자) 위촉과 관련하여 위촉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 .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인천만수북초등학교장 귀하
서식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학생돌봄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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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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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인천만수북초등학교의 학생돌봄인력 위촉(예정)자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2항 제2호에 따른 학생돌봄인력의 배치 등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26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인천남동경찰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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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5)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인천만수북초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학생돌봄인력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범죄경력 유무 조회 | | | | | | | | | | | | | |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서식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반환청구를 요청할 경우에만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인천만수북초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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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